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3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7.08공포일자 2025.07.0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 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0조(급여 지급방법)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의 위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급여의 환수)
제16조(급여의 환수)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결손처분)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②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금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 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①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요양을 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결정을 할 때에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부상 또는 질병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4>
1.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2.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학적 소견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으로 본다.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요양 종결)
제29조(요양 종결)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상이연금
제3절 상이연금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군인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②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제4절 장애보상금
제4절 장애보상금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①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참모총장은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① 최종 순위의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제6절 부조급여
제6절 부조급여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1. 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5.1.14>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5.1.14>
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1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6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법 제4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31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본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재해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재해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재해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제3장 심사의 청구
제3장 심사의 청구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은 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53조(심사의 결정)
제53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재심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58조(시효의 연장)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제59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재외동포청장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국가보훈부장관
15.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해당 자료를 보유한 단체ㆍ기관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④ 삭제 <2021.7.13>
제62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