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기타 제0118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1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2022.2.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2022.2.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하 같다)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제5조(위원의 추천)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9>
1.「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9.19>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