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611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27공포일자 2026.02.19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6.2.19>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