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기타 제00190호
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7.02
공포일자 2020.07.01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2조
제2항
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