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통령령30832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0.07.15공포일자 2020.07.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
2.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