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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기타00807타법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7.13공포일자 2026.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9.27>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1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