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14공포일자 2026.04.1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청년 실태조사)
제8조(청년 실태조사)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제16조(전문위원회)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2.15>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1. 조정위원회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2 이상
④ 국무총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1.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ㆍ전직 직위
4.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개정 2023.6.20>
제3장의2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9.12>
제3장의2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9.12>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4. 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 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 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2. 중앙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라. 해당 기관ㆍ단체의 내부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효율적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⑥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1조의6(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 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 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2조
삭제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