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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
대통령령30943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0.08.21공포일자 2020.08.18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 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8. 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 재배 현황
2.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3. 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4.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5. 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내용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3. 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흥지역의 명칭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ㆍ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
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환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