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7.30공포일자 2024.07.30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산정)
제2조(지원금의 산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지원금액은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외부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