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12.01공포일자 2022.11.2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의 확산)
제2조(한식의 확산)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 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 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 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