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12.01공포일자 2022.11.29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꿀벌의 집
2. 꿀벌의 유충ㆍ성충, 수벌 외의 꿀벌의 번데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