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
기타 제0109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2.21공포일자 2025.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2.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다음 회계연도의 2월 말일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라 한다)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또는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한 후에는 신청 내용 또는 지정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또는 재생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면동의에 관한 사항
② 재생의료기관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재생의료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1.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첨단재생의료 실시대상자 보호 등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제7조(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제7조(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②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요청인은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제7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공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전체 재생의료기관의 치료단계별 비용 평균금액, 최저ㆍ최고금액
2.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각 재생의료기관의 치료단계별 비용 평균금액, 최저ㆍ최고금액
3. 그 밖에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행동지침 및 제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각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3. 안전관리기관의 치료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치료 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① 법 제18조에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것
3. 인체세포등의 처리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출 것
4. 정기적으로 인체세포등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5.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제공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제14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제15조(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제15조(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1.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
2. 심의위원회에 의견 요청
3. 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제16조(이상반응의 보고 등)
제16조(이상반응의 보고 등)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실시대상자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감염성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포함한다)
2. 해당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중지
3. 인체세포등을 공급한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이상반응 발생 사실의 통지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반응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21>
제17조(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제17조(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1. 다음 각 목의 이상반응 보고ㆍ신고를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 실시
가. 사망 또는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다. 실시대상자의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이상반응의 중대성 및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이상반응 보고ㆍ신고를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월 취합된 보고ㆍ신고에 대한 조사 실시
1. 실시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2.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한 조사
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고
2.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를 보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반응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21>
제18조(장기추적조사의 보고)
제18조(장기추적조사의 보고)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
2.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3. 이상반응 발생 여부
4.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5. 향후 조치 계획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19조(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제19조(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1. 위해인체세포등의 명칭
2. 해당 조치의 사유
③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의 채취기관ㆍ채취량 및 채취일
2. 회수계획 및 회수된 위해인체세포등의 폐기처리 방법 등
④ 재생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하고, 해당 조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 중지,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해인체세포등 사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⑤ 재생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세포등의 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