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0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11.26공포일자 2024.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 신청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 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4. 양식업의 시설량
5. 양식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1. 양식업권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해 양식장에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나. 관리사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 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1991년 2월 18일) 이전에 어류등양식업의 축제식양식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양식업권이 소멸되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양식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해 다시 면허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2.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3.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4.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수협
2. 어촌계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 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2.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라. 해당 양식업 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서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양식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관리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1. 양식업면허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26>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양식장의 위치, 구역 및 면적
4. 처분기간 등 처분의 내용
5. 처분일시
6.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ㆍ주소와 생년월일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 양식업 면허번호
3. 양식업 면허기간
4. 양식업 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1. 양식업의 종류
2. 양식장의 양식방법
3. 양식업의 시설량
4. 양식업의 시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3. 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양식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제33조(표지의 설치)
제33조(표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양식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양식장 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4. 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양식업의 시기
7. 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 유해생물 제거, 양식장 청소 등 양식장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③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④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해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 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 없음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상해수양식업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④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 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업 허가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1.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해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식업허가증에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1. 양식수산물의 종류
2. 양식시설의 종류와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바꾼 경우
2. 양식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양식업의 목적
2. 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에 관한 사항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 대상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 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 작업이 곤란한 경우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1. 양식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환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이 있을 것
2. 그 밖에 양식기술, 양식경영 및 양식장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 실적 또는 해당 기술의 보급 실적이 있을 것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서
2. 필요한 비용의 명세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2. 제45조 및 별표 8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