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
기타 제0080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5.1.3>
1.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2.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직전의 출입항 신고 시 신고된 승선원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026.4.24>
1. 승선원 명부
2. 조업 업종
3. 평균조업일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⑤ 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신고인 인적사항
2. 승선원 명부
3. 어선의 제원(諸元)
4.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평균조업일수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1. 승선원 명부
2. 어선의 제원(諸元)
3. 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 입항 일시 및 장소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2026.4.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3>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란 동경 133도 44분 50.12초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1.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3.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제1항에 따른 선단 편성이 불가능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할 수 있으며, 어획물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본부의 안전조업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④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어선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그 사실을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 어선설비가 고장난 경우
2.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일반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5.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6. 어구ㆍ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안전본부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남은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주간: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 야간: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3, 2024.5.22, 2026.4.24>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1. 정기교육
가. 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나.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2.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④ 중앙회장은 정기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중앙회장과 조업보호본부의 장은 교육 일정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⑦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②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3. 안전한 통행과 승하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
4. 밀폐된 작업공간에 비상 시 대비용 기구ㆍ용품의 비치
5.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6.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2.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3. 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4.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5. 어선 내 식료품 및 식수의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계획서에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1. 어선원의 작업 중지
2. 어선원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3. 어선원들에게 어선원재해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공유
4.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6조(시정조치 등)
제27조(작업의 중지)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한 사항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② 어선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