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46호제정
시행일자 2020.09.03공포일자 2020.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