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 특별시ㆍ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