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8호제정
시행일자 2020.10.01공포일자 2020.09.22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지급)
제2조(출연금의 지급)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을 교육원에 지급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4조(결산서의 제출)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