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73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09.09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1. 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