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③ 제1항,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26>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가.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나.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7, 2024.7.30>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7>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병적증명서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