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기타 제00987호제정
시행일자 2020.11.24공포일자 2020.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제3조(통지)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1. 지급받을 계좌 등 피해회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관계 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4.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