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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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051호일부개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2.07.29공포일자 2022.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합계액(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제6조(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5>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즉시항고)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⑥ 제6조제3항, 제4항은 즉시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재판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제9조(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내용에 의한다.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조(준용규정)
③ 체납자가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