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비기준: 교육ㆍ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ㆍ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 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31>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ㆍ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ㆍ방화ㆍ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ㆍ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및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5.1.31>
1. 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ㆍ조사ㆍ분석ㆍ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20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성평가)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31>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⑦ 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1.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훼손된 교육시설과 그 밖의 물품: 교육시설(조형물, 옹벽, 울타리 등 건물 외 공작물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이하 "교육시설이용자등"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요양비: 교육시설안전사고로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교육시설이용자등이 부담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등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교육시설이용자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나. 장해보상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비용
다. 간병비: 가목의 요양비를 받은 교육시설이용자등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에 드는 비용
마. 그 밖에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1>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