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실적
3.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준설토사(浚渫土砂: 물 밑에서 파낸 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개류의 껍데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4.3.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1. 신규교육: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이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6시간 이상 받는 교육
1.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 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합 관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저감을 위한 민간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1.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
2.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해양폐기물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5. 해양폐기물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안 환경 개선 관련 유공자 포상
2. 연안 환경 개선 관련 학술행사
3. 그 밖에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