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210호제정
시행일자 2020.11.27공포일자 2020.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