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기타 제0034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2.07공포일자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 참여)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