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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대통령령36604일부개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25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5>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
삭제 <2023.11.7>
제4조
삭제 <2023.11.7>
제5조
삭제 <2023.11.7>
제6조
삭제 <2023.11.7>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7, 2026.8.25>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6.8.25>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8.25>
④ 협의회 의장은 참석 대상자를 정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6.8.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8.25>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8.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20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0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5>
1.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8.25>
1.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제25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요건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자격ㆍ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