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