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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타00637일부개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8>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8>
② 보유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28>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7>
제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제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설립인가 연월일
3. 설립 목적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주된 사업
6. 대표자의 성명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2. 「민법」제42조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경우
3. 「민법」제86조에 따라 협회의 해산 신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