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1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0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⑤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⑨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④ 관할 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6>
제2절 면허등 승계, 상속 등
제2절 면허등 승계, 상속 등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 제조ㆍ반출 및 판매 정지
제3절 주류 제조ㆍ반출 및 판매 정지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6.2>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5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
라. 맥주: 2천만원 이상
11.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2.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3.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장 주세의 보전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주세 보전명령)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납세증명표지)
제22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세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 기록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27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②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몰취)
제34조(몰취)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제36조(청문)
제37조(주류업단체)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2026.6.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