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
기타 제0041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2.13공포일자 2024.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7>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더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목에 따른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
5.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9.7>
1.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다만, 피보험기간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3.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7>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사업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안정ㆍ집단상담 프로그램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증진ㆍ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금융지원 등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또는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행하는 구인자 및 구직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수급자 면접에의 동행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3.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4. 삭제<2024.2.13>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8.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