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
기타 제00088호제정
시행일자 2021.01.16공포일자 2021.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경비의 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