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또는 사업의 시행 일정ㆍ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망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시설을 변경ㆍ증설할 때의 사전 통보
2. 무선통신시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통보,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조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전기통신사업자등과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한 경우에만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공공통신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1. 행정안전부
2. 국토교통부
3. 기상청
4. 해양경찰청
5. 해군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7.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성급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마.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방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군의 장교 중 해군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3항제3호 각 목의 기관ㆍ단체 소속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각 1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