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665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2.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4.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1. 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7.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2.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물품ㆍ기술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군에서의 운용가능성ㆍ적용성 검증 지원
7.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담인력, 기술력 및 연구역량을 갖출 것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와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업무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업무
3. 선도연구기관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업무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 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 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6조(금융지원)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1.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2.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응구매(「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1.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
2. 수의계약의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구매국과 체결한 의향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에 대한 대가 또는 일정한 요구조건으로서 대응구매가 명시되어 있을 것
나. 구매국에서 대응구매를 요구하는 품목과 그 구매국이 지정한 업체(구매국을 포함한다)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원활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2. 정부가 보유한 방산물자등의 양여 또는 대부 등
3.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과 구매국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5.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9>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4.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3.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4.4.2,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취지서
2. 정관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 공고의 방법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업무의 위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