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조사
제2장 해양조사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를 편평(扁平)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이나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항로상의 교량이나 공중전선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의 변화가 없으며,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준공도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변형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하게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