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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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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48호
일부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6.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