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2.6>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 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 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1.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1. 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
2. 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
3.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및 복구에 관한 기술
4. 석재산업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관한 기술
5.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의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
6. 전통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기술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1.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에 필요한 경비
3. 전통 석재제품 등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1. 예술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
2. 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화 수요가 높을 것
3.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시ㆍ홍보 효과가 높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1. 석재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취득
2.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우수한 석재의 구입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지원신청사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산업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하 "지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 석재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 이상일 것
나. 지정대상지역 내 「산지관리법」에 따라 석재의 채취 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③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타당성조사 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ㆍ관리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21조
삭제 <2024.2.6>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2.6>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