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제3조
삭제 <2024.4.30>
제4조
삭제 <2024.4.30>
제5조
삭제 <2024.4.30>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ㆍ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해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30>
⑨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30>
⑩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은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통과정과 해양과학ㆍ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세부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그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학교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학교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대상 및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해양 관련 인재양성에 적합할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 인원에 맞는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교육 인원 및 내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1. 자연 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민요, 전통의식 등 생태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2. 도서ㆍ사진ㆍ동영상 등 해양문화를 기록ㆍ전승ㆍ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자료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