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 등과의 연계 운영계획 수립
2.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수립
3. 해양치유지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해당 해양치유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의 근거 법령
2.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의 사유 및 목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의 연월일
4. 해양치유지구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 어업권 등 권리 현황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1. 「어촌ㆍ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6.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 내 사업수요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유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을 받은 기관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한 후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2. 사업시행지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 계획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 연월일
2.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③ 해양치유관리단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별 해양치유산업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3.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제협력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의 세부 내용
2. 지원의 신청 방법 및 기간
3.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와 관련한 해당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시장수요 등 사업성,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강사의 강의료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1.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해양치유서비스 이용 지원
2. 해양치유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3. 해양치유서비스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4. 해양치유서비스의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통계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1. 해당 시설이 있는 연안ㆍ어촌의 지역주민을 위한 해양치유 교육ㆍ체험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지원
2. 해양치유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해양치유시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ㆍ범위
3.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치유시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