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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타00665일부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4.05.01공포일자 2024.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