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
기타 제0056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8.05공포일자 2022.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예정표
2.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