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63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2.17공포일자 2024.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②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
2.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3.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
4.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5. 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
6.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
7.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