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
기타 제0068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11.12공포일자 2024.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