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23.4.11>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마.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바. 키즈카페업: 다음의 영업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2)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사.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2)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9조(손실 보상)
제9조(손실 보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2.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3.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4. 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5.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7.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교시설
나. 노유자시설
다. 수련시설
라. 공장
마.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묘지 관련 시설
타. 장례시설
파. 야영장 시설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