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3598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