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과징금)
제5조(과징금)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독립성을 지닐 것
3.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국제표준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 신청 분야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2. 지정일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1.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시장 현황
2. 적합성평가 관련 고용 현황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조사: 매년 1회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30.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의 확대ㆍ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