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응시 수수료)
제5조(응시 수수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수수료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승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 시행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9.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응시자가 국방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각 군 소속 부대의 장의 통제에 따라 휴가 또는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제6조(실무수습)
제7조(지도사의 등록)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제9조(정보공개)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1년 이상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해당 지도법인에 소속된 지도사의 수에 4백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지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③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④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2. 정관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6.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의 발급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