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기타 제0100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3.25공포일자 2024.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ㆍ치료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