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
법률 제17991호제정
시행일자 2021.10.14공포일자 2021.04.13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제6조(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제7조(사실조사 등)
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① 복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특별진급한 것으로 본다.
④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