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
대통령령 제31620호제정
시행일자 2021.04.13공포일자 2021.04.1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1년 7월 13일까지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 기간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③ 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용 예정인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해직 당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해직 당시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기능직공무원: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공무원. 다만,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직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2. 계약직공무원: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직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가. 해직 당시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던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나. 가목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해직 당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직 이후 공무원의 구분 변경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
⑤ 해직 당시 시보임용 기간 중이었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용 예정이었던 직급의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2021년 4월 13일 현재 정년(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도달하지 않은 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시점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⑦ 채용된 해직공무원(이하 "복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해당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해당 공무원이 임용 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된 직급 또는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직급ㆍ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 복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소속기관의 장은 복직공무원을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복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직공무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결정서 사본
2. 해직공무원의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해직공무원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보수 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해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해직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평가를 받지 못한 해직경력기간에 대해서는 임용 후 첫 번째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전까지 해직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 복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산출 시 해직경력기간은 제외한다.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복직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직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④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해직경력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대상 및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3. 신청 기간
4.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 절차
5.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 신청 및 심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