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
대통령령 제31694호제정
시행일자 2021.06.10공포일자 2021.05.18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